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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콕] 아주대 의대 교수회 "직장 내 괴롭힘 규정"...병원 입장은? / YTN

2020-01-17 3

"훌륭한 의사다"

9년 전, 석해균 선장의 수술이 성공한 뒤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은 이국종 교수를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댄 녹취가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국종 교수만 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폭언을 들었다는 교수들이 더 나온 겁니다.

이에,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 유희석 원장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과와 원장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혹은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자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양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는데요.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은 당연히 인정되고요, 상사 개인의 용무를 대신 처리하게 한 일도 포함됐습니다.

회식 강요나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도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유 원장의 욕설이 병원의 최고 경영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가한 언어폭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유 원장의 욕설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최근까지도 유 원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고, 다른 교수들도 욕설을 들었다고 한 만큼 각론은 따져봐야겠죠.

어쨌거나 교수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아주대 병원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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